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센카쿠 열도 (문단 편집) === [[일본]] === '''명백한 일본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식 입장을 옮기면, "센카쿠 제도가 일본 고유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며, 실제로 일본국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에 대하여는 [[독도|다케시마]] 문제'라는 표현을 쓰는 반면, 자신들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에 관하여만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정세'라고 에둘러 표현하여 영유권 문제가 없음을 애써 강변하고 있다. 영유권 분쟁에서는 보통 실효지배 중인 측에서 분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칫 영유권의 변경 내지 타협 가능성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일본이 센카쿠 제도에 대해 분쟁 지역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일본의 전임 총리가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는 대단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 대해 1885년 오키나와에 살던 [[후쿠오카]] 현 출신 사업가 고가 다쓰시로가 발견한 뒤 [[일본 정부]]가 무주지임을 확인하고 1895년 1월 14일 정식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무주지를 영토로 편입했으므로 센카쿠 제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 주장을 중심으로 [[센카쿠 열도 개척의 날|센카쿠 제도 개척의 날]]이라는 기념일까지 만들었다. --[[다케시마의 날|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이 같은 영유권 분쟁은 북한 핵개발 문제와 함께 일본 내에서 평화헌법 개정의 명분과 군비 강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7월 내각의 결정에 따라 헌법해석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는 우익 세력의 오랜 숙원인 헌법개정의 전초작업에 해당한다. 개헌이 국내여론상 어렵다고 판단되자 헌법 9조의 해석 변경을 단행하여 개헌과 비슷한 효과를 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 기존 해석: 국제법상으론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직접 침략하는 상대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다. * 변경 후 :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타국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 또 경항모급인 [[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이즈모함]]을 건조하고 차세대 주력전투기로 쓰일 [[F-3]] 개발과 미국으로부터 [[F-35]]를 도입하는 등의 조처를 통해 군사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 아베 총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공식적으로 일미안보조약 제5조의 대상이 됨을 재천명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결코 공짜로 얻어낸 것이 아니다. 일본의 센카쿠 열도 점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대가로 일본 정부는 미국에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